불정시 근무제 를 실시한 직원 은 초과 근무비 를 주장할 수 있다
최근 독자 최회성에게 본보 상담이 불시근무제를 실시한 직원들은 야근비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는 2015년 8월, 물류 회사는 그를 초빙하여 본사의 하역부 한 명을 채용해 2년 동안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출근 후 그는 이 회사가 소재구 노동행정부 심사를 거쳐 발송원, 하역부 등 직무상의 직원을 통일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회성은 1년 넘게 출퇴근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때로 당직 매니저는 한밤중 삼경이 되더라도 그는 반드시 화물을 선적하러 가야 한다.
“나는 매일 근무 시간을 8시간 이상, 심지어 법정 명절도 출근해야 하고, 한 푼의 잔업 비용을 받지 않았다.”
최회성은 이런 야근료를 요구하는 회사를 찾아가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이나 정책규정에 따라 그의 불정시근무제를 실행하는 직원이 초과 근무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터뷰를 접한 반 변호사는 이 상황을 파악한 뒤 기존 국가규정에서 보면 불정시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은 야근비가 없다.
원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지급 잠정 규정 13조 규정: (1) 고용인 단위 법에 따라 근로자 기준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연장 근무 시간을 연장, 노동 계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시간임금 기준의 150% 지급
고용 단위
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를 하고, 보직을 안배할 수 없고, 노동 계약에 낮지 않은 근로자 본인의 일 또는 시간임금 기준의 200% 지급근로자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시공시 제도의 근로자를 실시하고 이런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고 동시에 규정했다.
이로써 부정시근무제 직원을 실시하는 것은 정상근무일과 휴식일, 법정휴가일, 잔업비는 모두 없다.
그러나 현실 중 소수 지방 규정 법정 명절 근무 는 초과 근무 비용 이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이 시 기업 임금 지급 방법 ’ 은 노동 보장 행정 부문 비준을 시행 불정시 에 시행 할 때
시간
제작된 고용인 단위는 법정 휴가 명절에 근로자를 배치하고 일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날보다 낮지 않은 임금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정시근무 임금에 대해 ‘베이징시 임금 지급규정 ’ 제17조 규정은 “직장 비준을 거쳐 무정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 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한 만큼, 회사에서 부정시근무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최회성 독자는 정상 근무일과 휴일 잔업을 하는 것은 누리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잔업비
의
그러나 회사들이 불정시근무제를 실시한 뒤 직원들이 초과근무 근무 근무 근무를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무 임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시 기업이 근무제와 불정시근무제 방법을 종합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불정시근무제 시행에 대한 기업은 여전히 표준 노동정액이나 기타 심사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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