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위생법은 “ 정신병 ” 책임자의 형책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위생법 초안은 “ 정신병 ” 사건의 책임자는 형책을 추궁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림 / CFP
11회 전국인민대 상임위원회 제223회 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정신위생법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은 송송, 진료, 세 개의 코너,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복진, 감정과 감독, 평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규정을 내렸다.
초안은 정신장애 환자의 입원 치료에 자발적 원칙을 규정하고, 일부러 정신장애 환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의료기관으로 보내어 범죄로 구성돼 추징을 받게 된다.
이전의 의견 구제에 비해 자원 입원 의료 조치 적용 조건이 큰 변화를 보이며 논란에 휩싸인 ‘ 공공질서 교란 ’ 조항이 삭제됐다.
국무원 의뢰를 받고 위생부 장관은 전국 인대 상위위원회에 정신위생법 초안을 설명하면서 정신위생은 세계적인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이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정신위생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정신질환은 우리나라 질병 총부담 중 1위로, 질병 총부담의 20%를 차지하며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가 약 1600만 명이다.
진축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신장애 환자의 절차를 강제 수치하는 데 있어서 개별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 수치사건은 환자와 가족의 강력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 정신병 ” 이 불시에 여론으로 떠올랐다.
정신병을 근절하기 위해 초안은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설정했다.
초안 제출, 이하 상황 중 하나, 법에 따라 민사 책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그 형사 책임: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정신장애가 있는 의학 검사를 거스르는 것, 일부러 비정신장애 환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고의로 제한하고 불법 정신장애 환자를 의료기관을 떠나는 것을 규명하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외에도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직원들은 전대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속한다. 그 소재 행정기관, 본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초안은 또 정신장애 사법감정인들이 고의로 허위적인 정신장애 감정의 의견을 내놓았고 성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서 등록을 철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했다.
초안은 정신장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정신위생 업무에 존재하는 구호 수준 편저 등의 문제와 관련해 규정을 세워 정신장애의 예방, 재활 및 구호 등의 문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안 해독
초점
1. 정신장애 환자를 입원할 자격이 있는가?
환자의 상황은 서로 다르고 의주체는 다르다
초안 규정은 개인이 의료기관으로 자행하여 정신장애 진단을 진행하고 의문환자의 가까운 가족은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근친가족의 유랑구구걸에 대해 의심 정신장애 환자를 찾지 못하고 현지 관련 행정부처가 직책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 환자가 자신을 상해하고 타인의 안전 행위를 위해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안전을 해치는 위험이 있는 것처럼, 가까운 친척, 소재, 현지 공안기관에 대한 조치를 취해 제지하고, 즉시 의료기관에 보내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초점
2 정신장애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72시간 안에 서면 진단 결론을 내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을 할 권리가 누가 있습니까? 초안은 주체: 정신장애의 진단을 명확히 실시하고 정신과 집업 의사가 해야 합니다.
진단절차에 대해서도 초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관이 진찰을 받은 의심환자를 받으면 진단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신과 집업의사를 즉각 2명 이상 지시하고 72시간 내에 서면진단 결론을 하고 정신장애의 진단은 정신건강상태를 근거로 해야 한다.
법률 외에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정신장애가 있는 의학 검사를 거스르면 안 된다.
초점
3 가지 상황은 강제 수치할 수 있습니까?
비자원 입원 치료 는 두 가지 상황 이다
이 초안은 지난 6월 국무원 법제를 통해 사회에 의견을 구할 때 비자원 입원 의료 조치의 적용 조건을 규정하고 정신장애 환자만 자신의 행위를 구별할 수 없거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어지럽히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입원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규정은 광범위한 화제를 받고 있으며 이 규정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이번 인대 상임위원회 심의 초안은 이에 대해 수정 결정을 내렸다. 결론, 병정평가, 취진자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의 경우 입원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 상해하는 행위나 입원할 위험이 있거나 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환자는 이미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
초안 규정은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감호직에 대한 근친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직이 있는 근친은 동의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입원 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
두 번째 상황은 환자나 보호직에 따른 근친은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복진, 감정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보호직의 가까운 친척은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보호직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근친은 입원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정신장애 환자가 입원 치료를 독단적으로 벗어나 치료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의료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점
4. 어떻게 사람의 자유를 보장합니까?
두 가지 재진료를 규정하다.
2차 감정 제도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인간의 자유에 미치고 ‘정신병 ’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위생법 초안은 정신적 장애 두 가지 재진과 두 차례 감정 제도를 규정했다.
초안 구분이 다른 비자발적 입원 치료 상황은 두 가지 복진제도를 규정했다: 환자가 자신을 다치게 하는 등 사실상 비자발적 입원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가 입원치료를 동의하지 않는 환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복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이 초진의사 이외의 2명의 정신과 집진 의사를 지시하고 5일 내에서 재진결론을 내야 한다.
환자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비자원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는 환자나 감호직에 동의하지 않는 근친은 진단 결론을 받은 날부터 3일 동안 소재지 성급 행정 구역 내에서 다른 자질적인 의료기구를 재진할 수 있으며 5일 내에 재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두 가지 복진제도를 제외하고 초안은 두 차례의 감정제도를 규정하고, 복진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고, 감정에 대한 자주적으로 의뢰를 의뢰하여 집업자질의 정신장애 사법감정기구를 감정해야 한다. 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사법감정기관이 따로 3명 이상 사법감정인을 재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신질환 은 사법 을 진단 하기 어렵다
인대 건의
전국인대교과 문위위원회는 초안을 공민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자원 입원 치료 조치를 남용하여 침해하고 사법감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사 연구에서 일부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
이 가운데 사법감정은 소송 차원의 문제이고 정신질환의 진단이 기술적인 문제다.
사법 감정기관은 독립법인으로 사법과 행정기관이 아니라 감정은 증거를 제공할 뿐이다.
초안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기관이 정신장애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입원치료를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권위성이 부족하고 법적 사실에서 공정 여부를 진단하는 논란이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처는 정신장애의 사법 감정에 대해 더욱 연구할 것을 건의한다.
정신병원 경비 재정 전액 지출
전국 인대 교육과 문위위원회는 조사 연구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신장애 방치체계가 불건전하며 정부가 심각하게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기층 방치기구 업무경비가 부족해 인프라시설 설비가 빈약하다.
정신위생 전문 인재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대우가 보편적으로 낮다.
“초안은 정신위생 업무의 보장에 대해 일부 원칙적인 규정을 내렸지만 초안 규정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이어서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책임자는 초안 속에서 말단 정신위생업무를 강화하고 방치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의 정신위생방치업무를 돕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사회구역, 농촌기층 정신병 예방치료 사업 경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정신병 전문병원은 정신위생서비스망 주체로 주요 외래 진과 입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지역 정신위생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술가이다.
이에 따라 초안에 정신병 전문병원의 인원 경비, 업무 경비, 건설 경비를 재정 전액으로 확정하고, 동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더욱 명확하고 법률의 운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한다.
또 정신위생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에서 의호인원 대우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수직수당 설립 등 각급 정부가 정신위생 전문 인재에 대한 양성, 양성 전력 투입 규정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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