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중재법 조정
(2007년 12월 29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1회 회의 통과)
디렉토리
제1장 총칙
제2장 조정
제3장 중재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신청과 수리
제3절 개정과 재판
제4장 부칙 제1장 총칙
첫 번째 조항은 노동쟁의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시켜 본법을 제정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 노동 쟁의는 본법을 적용한다.
(1) 노동관계의 발생을 확인하는 논란;
(2) 정립, 이행, 변경, 해제와 노동 계약을 중단하는 논란;
(3) 제외, 사퇴, 사직, 이직 논란
(4) 근무시간, 휴식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논란
(5) 노동보수, 공상 의료비, 경제보상금 등으로 발생한 논란;
(6) 법률, 법규 규정된 기타 노동 논란.
제3조 노동쟁의 해결은 사실에 근거하여 합법, 공정, 제때에 중재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노동논란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와 협의할 수 있고, 노조나 제3자 공동으로 고용인 단위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노동 논란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협상 불성, 합의 합의 후 이행되지 않고 조정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조정, 조정, 합의, 합의 불이행,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신중재, 중재 재에 대한 중재에 대한, 본법에 규정된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조 노동 논란이 일어나자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논쟁 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사람단위가 관리를 장악하는 것이고, 고용인 단위가 제공해야 하며, 고용인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7조 노동논란이 발생한 근로자 측은 11명 이상,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 중재, 소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처는 노동조합과 기업측과 협력 노동관계 3자 체제를 세워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제9조의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미흡액으로 노동보수를 지불하거나, 산업상의료비, 경제보상금을 체불하거나 보상금의 근로자들은 노동행정부처에 항구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처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조정
제10조 노동 논란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 조정 조직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된 말단 인민 조정 조직;
(3)향진, 거리에 설립된 노동쟁의 조정 기능 조직.
기업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직원들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된다.
직원들 대표는 노조 구성원이 맡거나 전체 직원이 추출해 기업대표가 기업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구성원이나 양측이 추진하는 인원이 맡는다.
제11조 노동 쟁의 조정 조직의 조정원은 공정하고 정당하고 대중과 연계하고 열심으로 조정 작업을 해야 하며 일정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과 문화 수준의 성인 국민이 맡아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한 조정 조직은 즉석에서 신청자의 기본 상황을 기록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논란 사항, 이유와 시간.
제 13조 조정 노동 논란은 쌍방 당사자가 사실과 이유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청취해 인내심을 소홀히 하고 합의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는 조정을 거쳐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 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조정원 서명을 거쳐 조정 조직 도장을 첨가해 발효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행해야 한다.
노동쟁의조정조직에서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던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합의 합의 후 한 측 당사자는 합의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는 노동보수, 공상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사항을 지불하여 합의 기한 내에 불이행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조정 협의서 의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지불령을 보내야 한다.
제3장 중재 제1절 일반 규정
제17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통합 계획과 합리적 배치와 실제 수요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한다.
성, 자치구 인민 정부는 시, 현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설구의 시도 하나의 혹은 일부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는 행정구획 차원에 설치하지 않는다.
제18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노동 쟁의 중재 업무를 지도한다.
제19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대표 노조 대표와 기업측 대표로 구성됐다.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 구성원들은 홀수여야 한다.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이행한다.
(1) 임용, 전직 해임 또는 겸직 중재원
(2)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다.
(3) 중대 또는 의혹의 노동 논란 사건을 논의하다.
(4)중재 활동에 대해 감독하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하설 사무기구를 설치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를 중감원 명부를 설치해야 한다.
중재원은 마땅히 공정하고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재판관 을 맡았던;
(2) 법률 연구, 교수 업무에 종사하고 중급 이상의 직칭을 갖추고 있다.
(3) 법적 지식, 인적 자원 관리나 노조 등 전문 업무가 5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
(4) 변호사가 3년 동안 집업했다.
제22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본 구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책임진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이행하거나 고용 단위가 있는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관할이다.
양측 당사자는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단위의 근무 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동계약이 이행하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관할을 신청했다.
제22조 노동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와 고용 단위가 노동쟁의 중재 사건을 논의하는 양측 당사자.
노무 파견 단위나 고용 단위와 근로자들이 노동 논란을 일으킨, 노무 파견 단위와 용사 단위를 공동당사자로 한다.
제23조 노동쟁의사건의 처리 결과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명은 중재활동이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에 의뢰할 수 있다.
타인에게 중재 활동에 의뢰하는 것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사항과 권한을 적재해야 한다.
제25조 상실이나 일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이 중재활동에 참여하고, 대리인을 정할 수 없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인이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제26조 노동 논란 중재 공개가 이뤄졌지만 당사자 합의는 공개하지 않거나 국가 비밀, 비즈니스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 제외.
제2절 신청과 수리
제27조 노동 쟁의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년이다.
중재 시효 기간에는 당사자가 알거나 그 권리가 침해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전항 규정의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를 구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해 중단한다.
중재 시효 기간부터 다시 계산한다.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본 조에서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중재 시효를 중재 중재 시효를 중재했다.
시효를 중지하는 원인이 해소되는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 동안 계속 계산한다.
노동 관계 존속 기간에 노동 보수 분쟁이 발생한 근로자 신청은 본 조제의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관계는 중단된 것은 노동관계의 종료가 일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신청인 중재 신청은 서면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는 아래의 사항을 불러야 합니다:
(일)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직장, 주소, 주소,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2) 중재 요청과 근거 있는 사실, 이유;
(3) 증거와 증거 원본, 증인 성명과 주소.
중재 신청은 어렵고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필록에 기록하고 상대 당사자에게 고지했다.
제29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서면통지하고 신청자에게 수리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대해 수리나 유통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을 부여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이 노동쟁의사항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뒤 5일 내에 중재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에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 신청서를 받은 뒤 10일 동안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뒤 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절 개정과 재판
제31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사건을 중재정제를 판결하다.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했다.
단순 노동 논란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독임 중재할 수 있다.
제32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재정의 구성 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세의 중재원은 다음의 상황 중 하나로 회피하고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
(2)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 대리인, 혹은 당사자, 대리인, 대리인의 한턱 낸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4조의 중재원은 본법 제3조 4조의 규정 상황과 뇌물 수뢰, 부정, 법재를 허용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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