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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안전 등급 구분 전면 실시
방향아민, 포름알데히드는 피혁제품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일단 함량이 표준을 초과하면 착용, 사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시품질감독국은 어제 소식을 발표하여 피혁과 모피 유해물질 한정강제성기준이 이미 정식으로 실시되였으며 시민들에게 구매할 때 식별에 주의를 돌릴것을 주의를 환기시켰다.
기술감독정보연구소 관계자는"새 기준은 가죽과 모피의 용도 및 사람의 건강 수요에 따라 유해물질 분해 가능 유해 아로마민 염료와 유리 포름알데히드 한도를 A류 영유아용품, B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C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제품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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