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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넘은 노사 분쟁 투시: 능률이 너무 느리다

2016/10/15 17:05:00 21

노사 분쟁직장효율

광저우의 나여사는 보석 공장에서 10년 여공을 하였으며, 그녀가 인사국에서 그녀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까지 양로보험료 등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여여사는 즉시 있는 케우구 인사 부처에 신고하여 회사를 보납할 것을 요구했다.

케우구인사국은 노동보장감찰조례에서 2년 만에 시효를 강제 추징하는 규정에 따라 나여사의 요청이 시효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 조사처 ” 라는 답변을 내렸다.

그러자 나여사는 구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여사는 소송 절차를 밟고 수년 동안의 고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1 심 에서 법원 은 규정 에 따라 고용인 단위 를 제시 시 에 지급 사유비 를 지불 하 지 않 았 고, 고용 단위 가 제시 하지 않 았 고, 사보 경영 기구 는 기한 납부 또는 보충 기한 제한 이 없 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법원은 반우인사국의 답변은 법률 법규의 오류에 해당하고 취소해야 한다.

회사로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이심 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올 8월 30일, 나여사는 마침내 판결서를 받았다: 법원이 인사 부서를 철회하는 노동자들이 2년 전 사회보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추궁을 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두 가지 소송이 모두 승소했지만 3년이 지났는데...

나여사의 3년 위권길은 노사 분쟁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1997년 동완의 반 선생은 본지 모 공장에 들어갔다.

잉크, 하늘의 물 등 유독원료에 장기간 접촉하여, 반 씨는 2009년 7월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며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해당 부처는 반 선생을 위해 공상 인정서를 냈지만 공장은 연관 비용을 지불을 거부하고 반 선생의 근무를 거부했다.

2011년 8월 반 씨는 동완시 총노조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시총노조와 노조 변호사의 노력으로 반 씨는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 2심 유지 1심 원판: 공장은 반 선생에게 공상 대우 배상금, 의료기 임금,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간호비 등 손실 합계 180810.32위안을 지불하고 적당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법원의 판결 집행 결과를 거부하고, 반 씨는 시총노조에 다시 원조를 요청했다.

강제 조치를 통해 2014년 말, 반 선생은 마침내 공장 측의 배상을 받았고, 이 사건도 5 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근로자 위권 기간이 길고 클레임 난은 노사 분쟁 사건의 한 법칙인 것 같다.

반 선생의 사례에는 시간이 걸린 요인과 관련해 주여사의 사건은 명백한 권익분쟁이었지만 추궁 과정에서도 1년 반 정도 걸렸다.

2011년 주여사는 주 삼각 모 회사에 입사하여 행정 업무에 종사하며 2년 동안 체결했다

노동 계약

.

2012년 4월 임신한 주여사는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로 출산증은 없다.

출생증을 발급해도 주여사는 여전히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공은 임신 기간에 근무 단위로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 여사는 진중재정에 대해 중재를 신청했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주 여사는 산후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다.

이후 주 여사는 현지시 총노조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적극적인 지원을 거쳐 시총노조와 노조 변호사는 주여사와 관련 법률 대우를 성공적으로 얻게 되었다.

이때 주여사는 1년 반 가까이 위권의 길을 걸었다.

근로자 위권에 대한 오랜 시간이 걸리자 광동성 총노조법고문실 주임 허평견은 기자에게 “이 몇 건의 사례 중 승소했지만, 오래 기다렸다 ”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며, 시간은 주로 ‘절차 ’에 소모된다.

“쉬운 노사 분쟁 사건에서 임금 체불만 걸리면 법적 절차가 너무 지루해 보인다.”

허평견은 이 가운데 행정 소송이나 공상 인정을 받으면 노동 쟁의소송 절차가 길어진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걸어서 아마 서너덧 년이 걸린다.”

허평견은 7년째 산재분쟁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한편 동완시 총노조의 한 스태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에서 다른 법률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며, 각 개별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절차

오래 걸리다.

판선생의 사례에 대해 그는 선후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제기했으며, 첫 번째는 공상 직업병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다른 비용이나 대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두 두 개의 법률 절차에 연루되어 있어서, 이 비용을 소비하는 시간도 특히 길다.

법적 절차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직원은 말했다.

광저우 총노조 법률 서비스 변호사 양만옥 변호사는 근로자 자체 위권지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침권을 당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부처에 가서 도움과 권력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양만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위권의 초기 단계에서 부적절한 수단을 통과하거나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하거나 위권시간을 연장해 위권의 효과를 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많은 고용인 단위도 ‘ 무뢰배 ’ 가 나타난다.

현재 62세의 광서인 오백은 원계의 토석방 회사 직원이 있고 2013년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감별되지만, 회사는 산재배상금 38만여 위안 이상 배상을 거부했다.

회사의 감정에 불복하여 오버와 회사의 장부에 대처하다.

법원은 토석방 회사가 오백에게 일회성 부상 보조금 등 총 38만 위안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오히려 가난을 외치며 명의예금 50여만 위안, 다부 차량을 숨기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0만 위안의 거액의 벌금 증서를 냈다.

회사의 《무뢰배 》가 오백의 위권로를 3년간 걸었다.

허평견은 위권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인 단위와 자주 오구에 들어간다.

“직원들과 고용인 단위 모두 호소권 남용을 시도한 적이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이나 중재를 마음대로 신청했다.”

평탄하게 말하다.

중재, 소송 비용이 낮아 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송 요구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 심리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비용을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송 중재는 일종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분쟁의 양측 분쟁이 커서 조정 후에도 의견 일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소송 중재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권 시간을 맹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평견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유효한 위권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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