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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기상 노동자들이 더위 먹고 사건 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2015/8/21 8:04:00 25

고온한 날씨직공은 더위위권

2012년부터 실시한'더위 강온 조치 관리 방법 '제19조는 "근로자들은 고온 작업이나 고온 일기 작업으로 더위를 먹고,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으며 공상보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직업병 목록 ’은 네 번째 물리적 요인이 저지른 직업병 중 첫 번째는 더위다.

동시

공상 보험 조례

《제14조 제4항 규정은 직업병에 걸린 것은 공상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위는 여름철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질병이지만, 공상으로 인정되는 상황은'직업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온 작업

또는 고온 일기 작업.

‘직업적 더위 진단 표준 ’에서는 직업성 중더위를 진단해야 하는 직업사 (주로 근무할 때 기상조건) 및 체온 상승, 근경련 등 주요 임상 표현으로 다른 비슷한 질병을 배제하고 직업적으로 더위를 진단할 수 있다.

한창 한여름철, 고온 날씨

직공 이 더위 를 먹다

사건이 발생했다.

8월 6일 광저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곽 씨는 지난달 직장에서 더위를 먹고 여러 번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은 떨어져서 현기증이 잦다.

따라서 산재보험 대우에 따라 배상을 요구했지만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더위는 산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이 회사 관계자는 곽 씨가 더위를 먹고 회사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온 숙제 중서 산재로 할 수 있을까? 곽 씨는 불허했다. 베이징 교토 변호사 로펌에서 온 변호사 왕단이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을 해 참고로 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근로자를 일깨워 야외 작업과 고온 열원에 접촉한 근로자들을 일깨워 더위를 먹으면 한편으로는 반드시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 퇴근 후에 다시 의학을 받거나 해서약을 먹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직장에서 의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출퇴근 도중 더위를 먹으면, 산재는 일정한 난이도가 있다고 인정한다.


한편, 직업적 중더위는 직업병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료 위생기관이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위급한 상황의 안정을 제거하고 자질적인 의료 위생기관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직업적으로 더위 진단을 받은 뒤 인사 부처에 산재청을 신청해야 한다.

산재 신청, 직장이나 근로자 개인이 모두 제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로 공상인증을 신청한 것은 근로자가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감정되는 날부터 30일 내에 지역 사회보험을 통괄하는 행정부처에 공상 인정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본인이 제출한 것은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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