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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영 은 노동 관계 를 구성하지 않는다

2015/7/4 21:53:00 34

공동 경영노동관계창업 경영

청년 취업자들에게는 자주창업이 ‘사장님 ’, 혹은 가맹 입주 ‘파트너 ’로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 되기 전에 각 분야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좋은 노동관계와 패키지를 구별해야 창업이 가능하며 창업에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다.

소륙과 소주는 구면으로 지난 2013년 9월 소주에 투자한 커피숍, 상담 상담, 소주에는 소륙 조율된 커피를 시험해 합의했다.

양측은 소륙이 공동체인 신분으로 소주 투자를 하는 카페 점장을 맡았으며 2013년 8월 23일 정식으로 입직해 낮 경영과 다른 직원들의 채용을 담당하고 낮 영업액의 분당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소륙과 소륙의 수입과 매출액이 연계되어 매출액 50000원 이상으로 5% 분배, 6000원 이상, 6%에 따라 배당을 6퍼센트에 따라 유추합니다.

이후 소륙이 병이 나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륙과 소륙은 2013년 11월부터 매달 고정 보수 3000원을 지불하고 영업액에 따라 배당을 하기로 약속했다.

소륙은 소주에 커피숍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초과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륙은 소륙과 여러 차례 소주간의 교섭을 받아 모두 소주 거절을 당했다.

2014년 6월 15일 소륙은 지난달 배당을 받은 뒤 다음날 가게에 오지 않는다.

2014년 12월 소육이 소주에 투자한 이 커피하우스에 법정에 올려 피고에게 소륙 2013년 9월 23일부터 2014년 6월 17일까지 임금과 노동 계약의 2배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작은 주에는 소륙과의 협력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양측이 장부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소륙과 커피숍이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소륙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시장에서 청년 창업 사업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많은 청년 친구들이 본 안중소륙과 소주 투자를 하는 카페와 유사하다. 그들 사이에는 노동관계와 합작관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필자는 주관과 객관적인 두 방면에서 소개를 할 것.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는 합의를 가리킨다. 근로자는 고용 단위 업무활동의 구성 부분으로, 사람단위로 보수를 지불하여 형성된 관리와 관리되는 경제사회관계다.

이 글의 전술 사례에서 소륙계는 공동 취급자로 피고처소에 들어가 양측 사이의 노동관계를 맺는 뜻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양측의 약속내용에서 양측이 ‘공승 ’을 뜻하며 단순히 커피숍 ‘아르바이트 ’를 하는 것을 뜻한다.

쌍방은 업무 분배에 대한 약속이 뚜렷하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한편, 소륙이 생각하는 노동의 성격은, 실제로 쌍방이 공동으로 약속한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 관계

이 노동은 노동의 자체를 포함한다

직접적 이익

커피하우스에 대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뜻대로 되는 노동은 소륙이 동업자 관계에 대한 출자형식으로 ‘경영관리 노동으로 출자하여 배당과 보수를 바꾸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드는 노동을 이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노동

공동노동과 공동경영을 수행하는 공동의 의무와 책임의 일종의 부담 형식으로 합동적 경영 목적을 성사시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관계 확립 사항에 대한 통지 (노사부 발령 2005 2005 12호)에서 근로자 모집 서면노동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 상황과 함께 노동관계 성립을 갖춘 노동관계 성립: (1) 고용자 부합법율, 법규 규정의 주체 자격;(2) 고용자 단위로 만든 노동규제 제도는 근로자, 노동자 단위의 노동관리에 적용, 고용자 단위의 노동관리, 고용자가 제공한 보수 있는 노동관계의 구성 부분이다.

본 사건에서 쌍방 사이는 사실상의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우선 합동 관계에 근거하여 쌍방의 위치는 평등하고 속성 관리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객관적 실질적인 실질적인 상황은 소륙이 소주로 투자하는 커피숍에서 점장을 맡고 있지만 소륙 작업기간은 고정되지 않고 소륙 자행 근무 시간을 배치하는 행위는 카페가 그 또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 양측 사이에는 인신과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양측의 권리 의무와 행위 능력은 대등과 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소륙과 커피숍 사이에는 노동관계의 구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소륙이 노동관계에 기반한 모든 소송 요청에 대해 결국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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