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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협력 쌍방 비밀 협의서

2014/5/24 13:32:00 46

비즈니스 협력비밀협의서

갑: u


을측:uuxuuxuu


1. 비밀정보는 본 협의의 한쪽 (노출)에 근거하여 하문 설정조건서면, 구두나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다른 쪽 (수용자)의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상업계획, 전문기술, 연구 성과, 고객정보, 재무 데이터, 기타 기술과 상업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같은 비밀정보의 방식은 편지와 팩스, 비망, 기요, 보고서, 프로토콜, 프로토콜, 프로토콜, 이메일 등, 구두 방식으로 드러나거나, 서면 방식으로 확인하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해 비밀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밀정보는 이미 출판되었거나 다른 형식은 공유 분야에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노출 시 다른 합법적 경로를 통해 이미 얻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협력의 목적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합치다


(1)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측의 비밀메시지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어떤 제3측에 공개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접촉할 권리가 없는 단위나 개인접촉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2) 본합을 위한 목적은 제3측에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밝혀야 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고, 3측과 비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3) 접촉본 접촉비밀정보의 직원은 비밀 의무를 준수한다.


(4) 양측이 검토 후 협력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양측의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협력관계의 종료가 된다면, 폭로각에 따라 비밀정보와 그 적체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3. 법적 절차나 행정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가 노출되어야 할 경우 사전에 알려 주거나 유출자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비밀정보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확산해야 한다.


4. 본 협의는 비밀정보에 대한 양도 또는 허가를 구성하지 않고 이 협의 목적 외에도 이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5.이 협의는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효해 서명 쌍방과 그 관련 기관과 그 계승자에게 구속력이 있다.비밀정보가 측 이외의 원인으로 공지정보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밀정보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6. 이 프로토콜은 이 사항에 대한 모든 약속을 포함한다.쌍방이 이전에 합의한 어떤 구두나 서면의 합의나 약속은 본협의와 충돌하면 이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이 협의의 어떤 수정은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하여 쌍방의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7. 한 측이 본 협의를 위반하면 다른 한 측의 유권은 경제 손실을 배상하고 다른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본 협의와 관련된 어떤 분쟁이나 논란은 우호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협상 해결이 안 된다면 어느 쪽이 중재위원회에게 중재위원회를 제출할 수 있고 중재결정은 결국이고 쌍방에 대해 모두 구속력이 있다.본 협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관할을 받는다.


9.본프로토콜일식 2부, 쌍방이 각각 한 몫을 들고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갑 (도장):uuuuxu


권한대표 (서명):u u u


uuba 월 uuuuuda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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