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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발을 사흘 신었더니 풀을 켤 수 있습니까?

2008/8/4 0:00:00 10335

고무

내 성은 돈으로 얼마 전에 신발 한 켤레를 사서 사흘 만에 풀을 터뜨렸다.

국매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7월 10일, 나는 시내 윤과 쇼핑센터에서 스웨커 한 켤레를 사서 할인했다.

신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두 신발의 머리는 모두 접착되었는데, 바로 백화점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행을 가려면 지체되었다.

20일 그날 나는 백화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그들은 수리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상을 거쳐, 그들은 다른 곳에 다시 풀이 생기면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풀을 열어 달라는 약속만 하고 구두로 약속했다.

나는 큰 백화점의 신용을 믿고 그 브랜드 신발을 샀는데 사흘 만에 풀을 열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풀을 열었다면,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신발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수매 조사: 돈 여사의 고소를 받고 기자는 즉시 윤과 쇼핑센터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상대방은 신발의 품질 문제라면 7일 내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여사의 신발은 작은 면적에 접착된 데다 개표일이 열흘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범위 안에 있지 않다.

백화점의 해결 방법은 먼저 돈 여사가 신발을 고쳐주고, 보증서에 올렸다면, 신발이 다시 풀린다면, 잘 처리하거나, 돈 여사 한 켤레를 바꾸는 것을 도와준다.

이 상황에서 기자가 시소보험위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상대방은 국가 구두류 3봉지 관련 규정에 따라 3봉기 내에 구두류가 끊기거나 밑바닥이 벗겨지면, 심각한 탈장 등의 질적 문제로 소비자가 반품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가는 원래의 판매가격에 따라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발 클렌징, 오프라인, 뿌리 빼기 등 다른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가가 무료로 소비자 수리를 한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의 계산은 구두류 구입 후 증서를 기준으로 고객이 착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입한 상품이 일단 문제가 생기면 상가나 공장과 연락해야 한다.

필요시 관련 부서에 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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