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가 권리 침해 사건을 기소하고, 자영업자 1심은 침범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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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 ='TEXT -ALIGN:center '낙타 침입권 기소 기소, 개체상가 1심에서 을 선고받았다.
‘p ’의 원고 낙타 의상 회사가 2005년 10월 17일 전문판매로 ‘낙타 ’ 시리즈 브랜드 상품을 보급하는 착명기업으로 101337호 도안 등록 상표, 제35856호 ‘낙타 ’문자 등록 상표, 제3816390호 ‘루투오 ’ 등록 상표, 3816390호 상표 등록 상표의 전용권이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비즈니스 낙타 캐주얼 ’을 사용해 사용한 ‘낙타 ’ 문자와 아이콘, 원고는 전용권을 갖고 있는 상표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를 오도하고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
그러자 법원에 고소해 피고가 침입을 중단하고 원고 경제 손실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바로 < p >
‘피고소 이모 모 씨 씨 (((PP조사 조사 조사 조사 · · 증권 • 증권 • 채널 • 입원 합법 • 판매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이 침권 상품인지 알 수 없다. 원고가 계산한 경제 손실 배상액이 너무 높아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합법적 출처를 제공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의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 p >
'p 심리 '법원은 피고가 신발 모자의 전문 경영자로, 판매된 신발에 대해 법정 심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판매된 상품신발에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합법적 근거가 있어 소비자가 양자를 혼동하여 시장혼동시켜 다른 사람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데 충분하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6조 제3항 규정:'a http:'wwww.sjfzm.com /news /index.u x.aaaaas'를'판매'는 <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본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급자에게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 서 씨가 판매를 증명하는 섭외상품은 서 씨씨에 대해 법원에서 피고가 판매된 섭외상품을 증언에서 인정하는 등 양측 현장에서 돈을 내고 직접 제안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 씨의 개인만 자인하고 다른 교역증명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침권 상품의 합법적인 수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법원은 지지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침해, 손실 배상의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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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피고인 이 모 씨 등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에게 해당 경제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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