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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최저 특별수입세 연장 기한을 선포했다

2008/1/20 0:00:00 10398

아르헨티나

2007년 12월 27일 아르헨티나 경제, 생산부는 15 /2007호 결의를 발표했다. 2007년 5월 15일 제509호 법령에서 발표한'최저특별수입세'(DIEM)의 시행기간은 원래 정한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세율의 실시 범위는 구두류, 의류 등 상품을 포함한다.

이 결의에서 실시된 이래 정보수집 상황에 따라 업계에 관련된 기업대표들은 이 세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 관련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 수입이 급증하는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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