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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입금륜 6절편 반덤핑세 징수 관련 사항

2011/9/20 16:06:00 34

수입 금륜 반덤핑 세 관련 사항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위원회는 2010년 4월 22일부터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대만 지역의 원산에 대해수입금륜6 절편 (폴리아미드 -6 절편 혹은 나일론 6절편)이 반덤핑 세를 징수하며 5년이 된다.이를 위해, 세관본서는 2010년 27일 공지를 발표했다.2011년판 《중화인민공화국 》을 감안하다.수출입 세칙>금륜 6절편 상품의 세칙호를 39081012로 조정하고, 수입금륜6절편을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수입 경영 기관이 수입금륜 6절편을 신고할 때 해당하는 상품 번호 3908101200을 기입해야 한다.


둘째, 수입금륜 6절편 에 반덤핑 세관본서에 따라 2010년 27일 공고했던규정 집행.


특별히 공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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