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수입 네오프렌에 대해 계속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부는 9일 네오프렌 수입
반덤핑
조치의 기말 재심 재판은 2011년 5월 10일부터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수입 네오프렌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의 세칙은 40024910, 40024990.
아는 바로는
상무부
2005년 5월 10일 2005년 제23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입 네오프렌 수입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5월 9일 국내 네오프렌 산업에 지원해 상무부 공고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수입 네오프렌이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기종 재심 조사를 하기로 했다.
상무부 경
조사하다
원반덤핑 조치를 중지하면 일본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입 네오프렌이 중국에 대한 덤핑 판매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내 네오프렌 산업에 따른 손해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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